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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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온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1-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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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O 신고제란?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제약회사의 영업과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조직입니다.

2024년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사의 위탁을 받아 의약품을 홍보·판매하는 CSO 활동은 신고 대상이 되어 관할 보건소에 CSO 신고는 필수입니다.



 신고증 발급과정

1. 개인사업자등록증

2. 의사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3. 의약품 판촉영업 교육 수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4. 보건소 비치 서류 작성: 보건소에 비치된 의약품 판촉 영업 신고서,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등 작성 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

5. 접수 및 신고증 발급 



미신고시 불이익

신고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CSO 활동을 할 경우, 「약사법」상 불법 영업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제약사와의 계약 체결은 물론, 실적 인정 및 수수료 정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무정지·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무신고 영업 과정에서 불법 판촉이나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위법 행위가 동반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031-268-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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